10월 2일 검찰청 폐지,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90일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문을 엽니다. 사기를 당해 고소장을 쓰고 있거나, 경찰에서 불송치 통지를 받았거나, 검찰에서 조사받던 사건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주부터 절차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불송치 통지를 10월 2일 이후에 받았다면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90일 안에 검사가 끝내거나 경찰·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는 날짜로 갈립니다. 새 규정 대부분이 10월 2일 이후에 접수하거나 통지한 사건부터 적용되고, 그 전 사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자기 상황을 먼저 찾아 보세요.
| 내 상황 | 10월 1일까지 | 10월 2일부터 |
|---|---|---|
| 고소장을 내려고 한다 | 경찰서·검찰청 어디든 | 경찰서. 부패·경제·마약 등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중수청도 가능. 공소청은 받아서 수사하지 못함 |
| 고소하고 결과를 기다린다 | 법률에는 기한 없음(경찰수사규칙상 3개월, 연장 가능) | 10월 2일 이후 접수분부터 경찰은 3개월 안에 송치 여부 결정, 6개월 넘게 멈추면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 |
| 경찰의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 이의신청 기한 없음 | 10월 2일 이후 통지분부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 |
|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이 있다 | 검사가 계속 수사 | 경찰·중수청으로 이송. 공소시효 임박, 영장 청구 등 불가피한 사건만 검사가 90일(12월 말) 안에 마무리 |
| 검사의 불기소 통지를 받았다 | 30일 안에 항고 | 같음(공소청법 제57조).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재정신청 |
표의 근거는 8월 4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과 부칙, 3월에 제정된 공소청법, 그리고 9월 29일 공포된 수사준칙 개정령(대통령령 제36704호)입니다. 세 문서 모두 10월 2일 시행입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중수청이 맡는 범죄면 중수청에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했습니다. 10월 2일부터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로 바뀝니다.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내던 길이 조문에서 빠진 것입니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를 정한 제196조가 삭제돼, 고소장을 받아도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공소청에 낸 고소장은 수사기관에 내도록 안내받거나 반려·이첩된다고 파이낸셜뉴스 9월 27일 절차 안내가 전합니다. 결국 시간만 더 걸리니 처음부터 경찰서에 내는 편이 낫습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새로 생기는 수사기관입니다.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사이버 범죄처럼 법률이 정한 중대범죄만 맡고, 본청 외에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곳에 지방청을 둡니다(머니투데이 9월 24일 보도). 일반적인 사기·폭행·명예훼손·교통사고 같은 사건은 지금처럼 경찰이 수사합니다. 내 사건이 어디 소관인지 헷갈리면 경찰서에 내면 됩니다.
처리 기한도 법률에 들어갔습니다. 개정 제238조는 경찰이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제257조는 송치받은 검사도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정하도록 합니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10월 2일 이후 접수한 사건부터 적용되고, 기한을 넘겼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송치 통지를 10월 2일 이후에 받았다면 3개월 안에
가장 주의할 변화입니다.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오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검사에게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이의신청에 기한이 없었습니다. 이론상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제245조의7 제3항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찰서장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을 기대하고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세어 3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이 기한은 부칙 제7조에 따라 10월 2일 이후에 통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9월에 불송치 통지를 받은 사건은 종전 규정대로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새 제도는 결정서를 보낼 때 이의신청 안내와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했으니(제245조의6), 10월 2일 이후 받은 통지서에 서식이 들어 있다면 새 기한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의 서장에게 냅니다. 공소청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접수되면 경찰은 사건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기소·불기소·보완수사요구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하지는 못하고,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경찰에 요구하며 경찰은 1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제197조의2).
이의신청서를 쓰기 전에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도 새 제도입니다(제245조의12). 짧은 불송치 결정서만 보고 반박하던 것과 달리 기록을 보고 빠진 증거나 법리를 짚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열람한 내용을 목적 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고발인은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무고·위증·문서 위조처럼 고발인이 직접 불이익을 받는 범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제245조의7 제2항, 수사준칙 제53조의2). 피해자 본인이라면 고발이 아니라 고소로 접수해 두는 것이 이의신청권을 지키는 길입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그다음 절차는 종전과 같습니다.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하고, 항고가 기각되면 10일 안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합니다. 항고 절차와 기한은 법무법인 율촌의 개정법 해설이 조문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수사가 여섯 달 넘게 멈춰 있다면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
고소는 했는데 연락이 없는 경우를 위한 절차도 생겼습니다. 신설 제245조의11에 따라 수사를 시작한 뒤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관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서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 경과와 계획, 권리 보호 대책 등을 알려 줘야 합니다. 답이 없거나 납득이 안 되면 통지받은 날(또는 14일이 지난 날)부터 14일 안에 상급 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절차는 부칙 제9조에 따라 10월 2일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1년 넘게 끌고 있는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청 자료를 인용한 뉴스핌 9월 18일 보도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경찰서에서 6개월 넘게 진행 중인 사건이 6,871건(1년 넘은 사건 667건)인데, 이들은 새 절차로 구제받지 못합니다. 기존 사건은 지금처럼 담당 수사관과 팀장에게 진행 상황 통지를 요청하는 방법이 남습니다.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제245조의13). 검사가 필요성을 보고 받아 줄지 결정하고, 면담에서 나온 진술은 재판 증거로 쓰이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못 하는 대신 경찰 수사를 들여다보는 통로로 만든 제도입니다.
검찰에서 수사 중이던 사건은 90일 안에 끝내거나 넘깁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했던 사건은 공소청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 즉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만 공소청이 계속 맡되,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끝내야 하고 그때까지 끝나지 않으면 역시 이송합니다. 10월 2일부터 90일이면 12월 말입니다.
경찰에서 송치받아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던 사건도 같은 90일 규정을 따릅니다. 9월 29일 공포된 형사소송법 재개정(법률 제22009호)이 부칙 제12조를 고쳐 그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불가피한 사건’인지는 같은 날 공포된 수사준칙 부칙 제2조가 정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건, 여러 피의자가 얽혀 일부만 넘기면 처리가 어려운 사건, 그에 준하는 사건입니다.
경찰은 넘겨받을 사건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8일 국가수사본부 간담회를 전한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영장을 받아 수배해 둔 약 2,100건은 10월 2일 이후 경찰이 체포 절차를 맡게 되므로 경찰 수배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추석 연휴 전 기준 약 1,570건이 전환됐습니다. 검찰 미제 사건이 16만 건에 이른다는 관측도 있으나 90일 경과 규정 때문에 실제 이송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조사받던 고소인·피해자·피의자라면 당분간 사건번호를 들고 담당 검사실이나 이송받은 수사기관에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송 뒤에는 경찰이나 중수청 수사관이 다시 연락합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과 실제로 바뀌는 것
대검찰청은 공소청, 고등검찰청은 광역공소청, 지방검찰청은 지방공소청이 됩니다. 검사와 검찰총장이라는 직명, 건물은 그대로입니다. 영장도 여전히 검사가 법원에 청구합니다. 경찰이 신청하면 검사가 청구하는 구조는 같습니다.
실제로 바뀌는 것은 검사가 수사를 시작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게 된 점, 그리고 위에서 본 기한들입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하는 것도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경찰이 응하지 않으면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245조의8). 경찰청이 이에 맞춰 범죄수사규칙과 경찰수사규칙을 고쳐 불송치 결정서에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의신청 서식을 함께 보내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경찰 단계가 사실상 유일한 수사 단계가 된 만큼, 고소장을 낼 때부터 증거를 갖춰 내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운전 중 위협을 당해 신고하려면 난폭운전·보복운전 신고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챙기는 법을, 통화 내용을 증거로 쓰려면 내가 대화 당사자일 때 통화 녹음이 허용되는 범위를 먼저 확인해 두세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서에 냅니다. 10월 2일 이후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3개월 안에 그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합니다. 10월 2일 이후 접수한 사건이 6개월 넘게 멈춰 있으면 경찰서장에게 이의제기합니다. 검찰에 있던 사건은 12월 말까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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