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보금자리론, 10월 19일부터 한 명 소득 7천만 원 이하면 됩니다: 대출은 그 사람 이름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어 보금자리론을 포기했던 신혼부부라면 10월 19일부터 다시 따져볼 만합니다. 합산 기준을 넘더라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게 바뀝니다.

다만 그냥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로 들어가면 대출은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 이름으로 받아야 하고, 갚을 능력(DTI)도 그 사람 소득과 부채만으로 따집니다. 한도가 생각보다 작게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가, 언제부터 해당되나

한국주택금융공사 9월 28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10월 19일 이후 새로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 8월 정부 대책 때는 ‘10월 시행’으로만 알려졌는데, 적용일이 이날로 정해졌습니다.

신혼부부는 대출 신청일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구기존 소득 기준(부부 합산)10월 19일부터 추가되는 길
미혼본인 7,000만 원 이하변동 없음
신혼, 자녀 없음8,500만 원 이하합산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1명이 7,000만 원 이하면 가능
신혼, 자녀 1명9,000만 원 이하
신혼, 자녀 2명 이상1억 원 이하

표의 자녀 수는 만 19세 미만 자녀만 셉니다. 새 기준은 합산 소득이 이 상한을 넘을 때만 씁니다. 합산 소득이 기준 안에 있으면 지금처럼 부부 합산으로 심사하고, 한 사람 기준을 골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거꾸로 보면 부부가 둘 다 7,000만 원을 넘게 버는 경우만 여전히 막혀 있는 셈입니다.

대출은 소득이 낮은 쪽 이름으로

공사 질의응답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신청하면 그 소득을 증명한 사람이 대출 신청인(차주)이 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아내 것으로 맞추고 대출은 남편 이름으로 받는 식은 안 됩니다.

갚을 능력 심사도 부부 합산 소득으로 할 수 없습니다. 보금자리론은 DTI 60% 이내라서, 대출 신청인의 연소득 60% 안에서 이 대출의 연간 원리금과 다른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아래는 다른 대출이 없고 30년 만기, 10월 금리 연 5.10%로 원리금을 똑같이 나눠 갚는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실제 한도는 LTV, 신용, 다른 부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신청인 연소득DTI 60%로 쓸 수 있는 월 상환액DTI만으로 본 대출 가능액
3,000만 원약 150만 원약 2억 7,600만 원
4,000만 원약 200만 원약 3억 6,800만 원(한도 3억 6천만 원에 걸림)
6,000만 원약 300만 원한도 3억 6천만 원에 걸림

예를 들어 남편 9,000만 원, 아내 3,000만 원을 버는 자녀 없는 신혼부부는 합산 1억 2,000만 원이라 지금까지는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10월 19일부터는 아내 명의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가정대로라면 한도는 3억 6천만 원이 아니라 2억 7천만 원대에서 먼저 막힙니다.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월 상환액이 줄어 가능액이 조금 커집니다.

배우자 소득과 집은 그래도 본다

한 사람 기준이라고 배우자를 아예 빼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응답에 나온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배우자 부채도 확인합니다. 배우자에게 중도금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처럼 갚아야 할 대출이 있는지 봅니다.
  • 주택 수는 부부 합산입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1주택자로 봅니다.
  • 규제지역 우대는 합산 7,000만 원 이하만. 규제지역에서 LTV·DTI를 10%p 깎는 규정의 예외는 부부 모두 무주택이고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한 사람 기준으로 들어온 부부는 대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금리 우대도 기대를 낮춰야 합니다. 공사 상품 요건표에서 신혼가구 우대금리 0.3%p는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7,000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합산 소득이 8,500만 원을 넘는 부부는 이 우대를 받기 어렵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최종 적용은 신청할 때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항목조건
주택 가격6억 원 이하(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대출 한도3억 6천만 원, 다자녀 4억 원, 생애최초 4억 2천만 원
LTV아파트 70%, 아파트 외 65%, 생애최초는 수도권·규제지역 70%·그 외 80%
40년 만기신청인 40세 미만(신혼가구 50세 미만)
50년 만기신청인 35세 미만(신혼가구 40세 미만)
10월 금리(아낌e)연 4.90%(10년)~5.20%(50년), 규제지역 0.2%p 가산

금리는 10월 보금자리론 금리 안내 기준입니다. 대출 약정과 근저당 설정을 전자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0.1%p가 더 붙습니다. 상품 요건 전체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라 기준금리가 움직여도 이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이자가 언제 바뀌는지는 코픽스 종류와 금리변동일 정리와 비교해 보세요.

청년 전세대출 보증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8월 13일 정부 대책에는 주택금융공사의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확대도 들어 있습니다. 대상이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넓어지고, 소득 기준도 부부 합산 7,000만 원에서 신혼부부는 부부 중 1명 기준으로 바뀝니다. 한도는 보증금의 90%, 최대 2억 원이고 신혼·자녀가 있는 가구는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대책 문서에는 시행 시기가 ‘10월’로만 적혀 있고 세부 사항은 추후 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5~39세라면 계약 전에 공사나 은행에 적용 날짜부터 물어보세요.

신청 전에 할 일

  1. 부부 합산 소득이 우리 가구 기준(8,500만·9,000만·1억 원)을 넘는지 봅니다. 넘지 않으면 기존대로 합산으로 신청합니다.
  2. 넘는다면 7,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누구인지 정하고, 그 사람의 다른 대출까지 넣어 DTI 60%를 계산합니다.
  3. 배우자 대출과 주택 보유 여부를 정리합니다.
  4. 새 기준은 10월 19일 이후 신규 신청분부터이니 날짜를 맞춰 신청합니다.

청약에 당첨돼 잔금 대출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당첨 뒤 부적격 통보가 오는 경우도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청약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때 대응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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